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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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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161호 디지털 학습기기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이은아 등록일 20.11.19 조회수 183
첨부파일
동의서.hwp (125.5KB) (다운횟수:41)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지원하는 디지털 학습기기 지원사업 안내입니다.

 

1. 지원내용: 신품 노트북 (원격수업이 가능한 성능의 사양)

2.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학교별 최대 5명 신청 가능)

. 전국 초, 중학교 재학생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 다자녀(3명 이상)가정, 또는 다문화 다자녀(3명 이상)가정,

또는 조손 다자녀(2명 이상)가정

3. 신청기한: 2020. 11. 20.()까지

4. 신청방법: 담임교사 또는 학교 교무실 제출

5.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양식: 학교 홈페이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발급대상자:수혜 학생 본인 기준) 1.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발급대상자:()부모 기준) 1.

* 유의사항 *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선택 후 출력

다문화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 중 1인이 외국인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14세 미만의 수혜 대상 학생의 경우, 개인정보 동의서상 법정대리인의 서명 필요

제출된 서류는 본 사업 종료 즉시 파기되며, 반환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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