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기간 중 학생 생활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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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순채 | 등록일 | 20.03.06 | 조회수 | 233 |
1. 교내 생활교육 가. 휴업 기간 중 미등교 원칙 준수 나. 등교 희망 학생에 대한 관리(긴급돌봄 운영) -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체온계를 통한 발열체크 - 감염병 예방 수칙 지키기 - 수시 손씻기(6단계) 및 기침예절 지키기 다. 신학기 학급편성에 따른 학급별 학생, 보호자 비상연락망 구축 (담임교사 문자메세지 발송 및 전화 연락 등) 라. 휴대폰 메신저, SNS,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적극적인 생활교육 실시 - 학생 생활교육을 위한 담임교사 중심의 학생관리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팝업을 통한 주요 전달사항(생활교육, 학습안내, 코로나 예방수칙 등) 및 가정통신문 안내 ·담임교사와의 관계 형성 강화(전화 또는 메시지를 통한 담임 소개, 학생 건강상태 확인, 기타 상담 실시) 마. 휴업 기간 중 학교폭력 예방 및 생활교육 철저 - 휴업기간 중 발생한 학교폭력도 학교폭력 사안으로 처리됨 - 사이버폭력(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따돌림, 신상정보 유출 등) 예방교육 - 정서적 지원이나 사이버폭력 등 학교폭력으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 1:1 상담 실시 교육지원청 담당부서, Wee센터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
2. 교외 생활교육 가.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 PC방, 노래방, 영화관 등 코로나 감염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문자메시지를 통한 학생, 학부모, 교직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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