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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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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극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2024.2.7. 개정

무극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극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 위원의 선출

2(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0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하며, 학교규모 등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1일로 한다.

3(위원의 선출등)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위원의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4(선출관리위원회)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 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교직원.지역인사등 5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5인으로 구성하되, 학년별,성별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5(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을 병행한다. 다만, 학교의 객관적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선출하기 곤란할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선거공보물을 작성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투표 마감시간까지 전자투표로 투표한다.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1표로 한다.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항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6(교원위원 선출)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본교 교원 3명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⑦「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항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7(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3장 위원의 신분

8(위원의 자격)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9(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10(위원의 의무 등)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 된다.

11(위원의 퇴임등)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교원위원의 전보,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한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학부모위원 선출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학교와의 거래 등으로 재산상의 권리·이득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자격상실 조치할 수 있다.

12(위원장 및 부위원장) 영 제59조제5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원된 때에는 보궐선출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4장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13(임기개시)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1일로 한다.

14(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15(회기 및 회의소집) 운영위원회 회의일수는 연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 1, 임시회의 회기는 2일 이내로 하되, 회기는 집회후 즉시 정한다.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천재지변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안건 제출에 따른 회의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서면심의 또는 비대면 회의로 운영할 수 있다.

16(의사 등의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회의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17(소위원회 설치)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평생교육등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소위원회를 구성할때에는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안건 심의시 활동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18(학교 내.외의 자생조직)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자생조직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자생조직은 회비의 내역을 운영위원회에 공개하여야 하고, 그 조직대표는 운영위원회에 참석 하여 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19(사무처리 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회 개최 시 선출된 위원장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하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실 해당부서가 협조한다.

20(회의 참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할 때에는 학교홈페이지에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

21(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2(심의결과의 통보)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23(운영 경비) 운영위원의 연수여비, 회의등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충청북도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24(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25(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2,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조례 제9조와 본 규정에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헌장 및 규칙의 제.개정

2.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3.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

4. 교과용 도서 및 부교재 선정

5. 방과후 또는 방학중 유상 특별 프로그램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교복.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소풍, 극기훈련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

7.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사항

8.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9.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교장, 교사)을 초빙할 경우 그 대상자의 선정

10. 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 사항

11.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2.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3.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4.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되 운영위원회의 결정 사항이 법령, 조례, 규칙에 위배되거나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25조의2(의견 수렴 등 방법)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위원회는 학교 홈페이지, 학부모 총회, 가정통신문,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학생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학생두발, 복장, 학칙개정, 교내축제 등에 대해 학생설문조사, 총학생회(대의원회),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25조의3(위원의 제척 등)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26(회의록 작성 및 공개)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하였을때에는 회의일시,장소,참석자,안건,발언요지,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은 학교 홈페에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다음 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공개함에 있어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회의내용을 녹취 후 녹취파일을 보관할 경우 회의록은 약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비대면 회의의 경우에도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자 확인 등을 위한 녹화 내을 보관하여야 한다.

 

5장 규정의 개정

27(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8(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74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에 의한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1학년도 정기회는 2001. 2. 26일 실시한 것으로 갈음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09.6.17.)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11.7.11.)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14.7.10.)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15.12.17.)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21.2.18.)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23.4.10.)

부 칙(2024.2.7.)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 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에 의한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