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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교육> 10월 4주 - 독도의 날
작성자 견형규 등록일 14.10.24 조회수 152

독도의 날은 대한제국 고종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1900년 10월 25일로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제정된 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개 요

◎ 2000년에 독도수호대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제정일인 1900년 10월 25일을 독도의날로 제정

◎ 2004년 12월 10일 독도수호대가 독도의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해달라는 청원서 를 국회에 접수, 천만인서명운동 시작

◎ 2008년 8월 14일 독도수호대가 독도의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해달라는 청원서를 국회에 접수

◎ 2008년 8월 27일에 한 국회의원이 독도의 날을 지정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

◎ 2010년 민간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에서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선포, 이는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고종황제 칙령 41호를 제정하여 울릉군의 관할구역에 석도(지금의 독도)를 포함시킨 것을 기념하여 독도의 날로 제정

 

관련사항

2010년 한국교총은 16개 시·도 교총, 한국청소년연맹, 우리역사교육연구회, 독도학회와 공동주최로, 경상북도, 울릉군,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 독도지킴이 서울 퇴직교장회 후원으로 경술국치 100주년을 맞아 대한제국의 독도 영유권을 칙령으로 제정한 10월 25일을 전국단위 최초로 ‘독도의 날’로 선포하였다. 기타 관련된 사항으로, 2004년 8월 10일 울릉군에서는 '울릉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로 10월 25일을 '군민의 날'로 제정하였다. 또한, "다케시마의 날"이 체결된 것에 대응하여, 2005년 6월 9일에 경상북도 의회는 "독도의 달" 조례안을 가결하였는데, 이 법안은 매년 10월을 독도의 달로 정하는 것과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과 도가 기본 재산 등으로 2분의 1 이상을 출자, 출연한 법인 및 단체 임직원의 공무상 일본 방문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도지사에게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과거 신문기사에 보면, 독도의 날이 울릉군 조례에 근거한 것이란 내용이 있는데, 이는 울릉군민의 날인 10월 25일에 대한 착오이며, 현재까지(2011년 12월 25일) 어떤 조례에도 독도의 날에 대한 조례는 없으며, 국회 일각에서 독도의 날 관련 법률 제정에 대한 의견이 있다. 그리고 2012년 10월 28일 국가해양부는 국가지명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동도의 봉우리를 우산봉, 서도의 봉우리를 대한봉이라 명명하였고, 바위로 분류되던 것은 탕건봉으로 재분류해 독도는 3개의 봉우리를 가진 섬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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