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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목적

현재 초.중등학교에서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부족하고, 학부모의 학교운영에 대한 참여가 미흡하여 단위학교의 자율적 자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을 구현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학교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등이 자발적으로 책임지고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공동체] 구축이 절실하다. 단위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 로 실시할 수 있도록 단위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한다. * 단, 사립학교는 자문 기구임.

관련법규

  • - 초・중등교육법 제 31-34조
  •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64조
  •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 조례
  • - 당해 학교운영위원회규정 및 당해학교운영위원회의규칙

설치대상학교

- 국・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교운영 위원회 구성

  •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
  • - 학부모위원은 당해 학교 학부모의 대표자로서 학부모중에서 직접 또는 간접 투표를 통하여 선출
  • - 교원위원은 당연직인 학교장을 제외하고는 교원의 대표자를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단, 사립학교는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학교장이 위촉)
  • -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은자 가운데서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
  • - 운영위원은 5인 내지 15인의 범위 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함
  • - 학교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과 각종 소위원회로 구성되며, 산하단체로 학교내 자생조직을 둘 수 있음
  • - 위원의 구성비율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음

운영 위원의 선출

  • - 학부모위원 :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다만, 학교규모.시설 등으로 학부모전체회의에 서선출하기 곤란한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
  • - 교원위원 : 국.공립학교 :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
  • - 사립학교 :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전체회의에 서추천한 자중 학교장이 위촉
  • - 지역위원 : 현행과 같이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

운영 위원의 임기

  •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음.
  • -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음.

운영 위원의 임무

  • -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음
  • -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그 직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할 수 없음
  • -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 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됨

운영위원의 권한과 의무

  • - 운영위원은 학교운영참여권, 중요사항 심의권, 보고요구권 등 법률과 조례에 의한 권한을 갖게 됨
  • - 운영위원은 권한과 동시에 회의 참여의무, 지위 남용 금지의 의무도 있음

운영 위원의 기능

가. 법적심의사항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단, 사립은 학교법인의 요청 이 있을 시 자문)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단, 사립은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을 시 자문)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 중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사립학교 제외)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대학입학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기타 대통령령 및 조례로 정하는 사항
나. 조례에 의한 심의 사항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 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 하는 사항, 다만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
・지역교육에 관한 사항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운영 위원의 참여 방법

운영위원으로 직접 참여하거나, 학교운영 등과 관련한 건의사항을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 심의하게 하는 간접 참여의 방법이 있음

회의운영

  • - 운영위원회는 교원을 출석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참석 시켜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답변하게 할 수 있음
  • -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비공개 할 수 있음
  • -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려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 학부모・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되,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치 아니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