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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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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포중학교 학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매포중학교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평동 1로 13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 및 입학자격

제4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단, 조기졸업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6조(학급편제) 학급 수는 교육장이 배정한 학급으로 한다.

제7조(학생정원) 본교 학생 정원은 교육장이 배정한 학급당 정원으로 한다. 단, 특수학급은 정원에 관계없이 특수교육대상자를 별도로 배정받아 편성한다.

 

제4장 교육과정 및 교과, 수업일수, 시험

제8조(교육과정 및 교과)

  ①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과 충청북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학교의 교과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③ 자유학기제 운영은 1학년 2학기로 하며 교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④ 학생 수요를 반영한 ‘자유학기 활동’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제9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제10조(고사)

  ①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중간·기말·임시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제5장 학년 및 학기, 휴업일

제11조(학년 및 학기)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되 이를 1, 2학기로 나눈다.

  ②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

      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공휴일

     2. 개교기념일(3월 20일)

     3. 토요휴업일, 여름 방학, 겨울 방학, 학년말 방학

     4.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휴가

  ② 여름·겨울·학년말 방학 및 기타 휴업일은 제9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신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

      원회의 심의 후 학교장이 정한다.

  ③ 제1항 각호 외에 비상 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한

      다.

  ④ 휴업일이라도 필요가 있을 시에는 실습을 과할 수 있다.

 

제6장 과정의 수료 및 졸업의 인정

제13조(수료 및 졸업)

  ① 각 학년의 과정의 수료 또는 전 학년의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 일수와 교육과정의 이수 정도를 평가하여 정한다.

  ② 각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⅔이상으로 한다.

제14조(졸업장) 학교장은 학교의 전 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제①호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15조(조기진급·조기졸업)

  ①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학교장이 「초·중등교육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을 할 수 있는 학생을 선정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학업성취도에 관한 사항

    2. 지능검사 결과 등 수학(修學)능력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경시·경연대회 입상 경력에 관한 사항

  ②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절차)

    1.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하 “조기진급·졸업대상자”라 한다)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려는 경

       우에는 학교장으로부터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야 한다.

    2. 학교장이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3. 조기진급·졸업대상자가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조기진급 또

       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③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 및 절차)

    1. 학교장은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조기진급·졸업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 제1항

       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2. 학교장이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때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3. 학교장이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때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④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1.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위한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을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의 위원장은 매포중학교의 교감이 된다.

    4. 위원회의 위원은 매포중학교 교무위원으로 구성한다.

    5. 위원회에서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 평가 시기 및 이수 기준을 정한다.

    6.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

       야 한다.

  ⑤ 위 ①~④ 조기진급·졸업에 관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장이 학교규칙으

      로 정한다.

 

제7장 입학, 휴학, 전·편입학, 재취학, 유예, 면제

제16조(입학시기) 입학시기는 학년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7조(입학결정) 본교에의 입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 및 제69조에 의거 배정받은 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제18조(전·편입학)

  ① 본교에의 전·편입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에 의거 배정받은 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②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자 및 이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

      는 자이어야 한다.

제19조(재취학)

  ① 면제, 유예, 정원 외 학적관리 중인 자가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② 교무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단, 각 교과 담당 교사는 해당 학생의 이수인정을 위한 평가 문항을 교육과정의 성취 수준을 근거로 출제할 수 있다.

제20조(입학서류) 본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서약서) 입학(전·편입학, 재취학 포함)을 허가받은 자는 따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보호자 연서의 서약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보호자)

  ① 보호자는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다.

  ② 제①항의 보호자가 학교 소재지에 부재한 경우에는 달리 본교 소재지에 주소를 가지고 독립의 생계를 영위하는 성년자 중에

      서 보호자를 정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가 그 신상에 이동이 생긴 때에는 즉시 학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전학)

  ⓛ 학생이 타 시·도 학교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중학교 전학 배정원서를 제출하여 중학교를 배정받

      은 후 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전입 중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중학구에 있어서는 중학교 학구 학교장이 허가한다.

  ② 학생 전학 시 교육장과 전입 예정교에 학생 전학 사실을 통보한다.

  ③ 학생이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자 동의 없이 전학이 가능하다.

제24조(유예)

  ① 학생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유예하려는 자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단,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이를 다시 유예할 수 있다.

  ③ 재취학의 요건을 갖춘 희망자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에 없는 한 수시로 허용한다.

  ​④ 스스로 유예하고자 하는 자는 학업중단 숙려제 적용 후 보증인 연서(이하 ‘유예원서’라고 한다.)로 그 사유를 제출하여 학교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전항에 의거 유예원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처리하지 않고 일정 기간 숙려기간을 둔다.

  ⑥ 전항에 의거 숙려기간 동안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에서 상담 및 프로그램을 받도록 안내해야 하며, 상담을 받은 경우 

      상담소 견서를 유예원서에 첨부해야 한다.

제25조(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자의 학적관리)

  ① 취학의무의 면제·유예는 당해 학교장이 유예대상자의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

      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 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 한 후 의무교

      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취학의무의 면제·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교육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의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유예자의 학적관리는 재학하여 계속 교육 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한 입학 이

      후 유예자 또는 당해연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결석한 자)하는 것으로 ‘정원 외 학적관리’로 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학생이 2일 이상 결석 및 미취학 시에는 출석을 독촉하고, 가정방문·내교요청 등 출석 독촉 등 출석을 위한 조치

      를 취한다.

  ⑤ 무단결석 학생 등에 대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서 등 협조를 얻어 학생의 동태를 파악하

      고 학생의 출석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⑥ 출석 독촉을 위하여 학교장, 교육장, 교육감에 행정정보공동 이용에 대한 권한을 부여한다.

  ⑦ 취학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학교장에 행정정보공공이용에 대한 권한을 부여한다.

제26조(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편입학)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재외국민의 자녀인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①항에 따른 새터민 자녀 학생은 ‘귀국자 자녀 입학 및 전·편입학 처리방법’에 의거하여 학교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① 일반, 특례 편입 인원은 정원 외 3% 이내로 한다.

 

제8장 학생포상 및 선도조치

제27조(표창) 학교장은 품행이 바르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공로가 있는 자, 기타의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28조(선도조치)

   ①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도조치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단, 학교폭력 사안은 출석정지 기간 제한 없음)

     5. 학교장 추천 전학(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요청)

  ② 학교운영위원회 내 소위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하고, 수업 진행 방해, 폭언·욕설 등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발생 시 학

      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재적위원 3분의 2상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제①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선도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이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선도조치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

      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학교장은 제①항에 따른 선도조치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대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⑤ 학교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

      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⑥ 학생포상, 선도조치, 선도조치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의 사용,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학생생활규정으

      로 정한다.

 

제9장 수익자 부담 경비 징수

제29조(수익자 부담 경비 책정 및 징수) 

  ① 수익자 부담 경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에 관련되는 교육부령과 교육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경제 사정이 곤란한 자와 예능, 체육 등 특기 신장이나 장학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징수금을 면제하거나 감

      액할 수 있다.

  ③ 수익자 부담 경비는 일부 국고 및 지자체, 독지가 지원 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수익자가 부담하며, 징수 방법은 학교장이 정

      한다.

  ④ 학부모에게 경비를 부담시킬 필요성이 있을 경우는 학교장이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

      율적으로 책정한다.

 

제10장 학생자치활동 조직 및 운영

 제30조(조직) 학교장은 학생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의 창의성을 개발을 위하여 학생자치회(이하 “학생회”라 한다)를 조직하여야 한다.

제31조(기능) 학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①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

  ② 현장체험학습, 봉사활동, 수련활동, 교내 체육대회 등 학생회 활동과 관련한 건의사항

  ③ 기타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학칙 개정 등) 및 건의사항

제32조(운영) 학교장은 학생회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학생회 조직·운영 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1장 교외체험학습

제33조(목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⑤항에 의거 학년, 학급, 학생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데 있다.

제34조(승인 및 출석)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수업으로 간주하여 출석으로 인정한

      다.

  ②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 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

      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③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여 정원 외로 관

      리한다.

제35조(유형) 부모 및 교사가 함께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 가정학습,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현지 학교교육과정 적용)으로 구분하며 구체적인 체험학습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견학 등

  ②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등

  ③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④ 친·인척 방문, 고적 답사, 문화탐방 등

  ⑤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 가정학습

제36조(기간 및 횟수)

  ① 학부모가 신청하는 교외체험학습은 한 학년도에 7일(공휴일과 휴업일 및 방학 기간은 제외) 이내로 한다.

  ②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 가정학습은 1회 10일(공휴일과 휴업일 및 방학 기간은 제외)을 넘지 않은 범

      위 내에서 한 학년도에 총 35일 이내로 한다. ①항과 ②항의 국내 체험학습 총 허용 일수는 한 학년도에 42일 이내로 한다.

  ③ 국외 체험학습은 한 학년도에 30일(공휴일과 휴업일 및 방학 기간은 제외) 이내로 하며 방학 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④ 국내 체험학습과 국외 체험학습의 총 허용 일수는 한 학년도에 60일 이내로 한다.

제37조(교외체험학습 절차)

  ①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공휴일과 휴업일 및 방학기간은 제외)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

      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7일 이내(공휴일과 휴업일 및 방학기간은 제외)

      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가정학습'에 한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일 신청이 가능하다.

  ② 위탁 체험학습은 학부모의 신청을 받아 관련 학교장 상호협의 하에 위탁체험 학습을 실시하고 위탁 학교의 생활기록을 재

      적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제12장 매포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8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에 따라 매포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9조(매포중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매포중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0조(위원장)

  ①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미

      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임명되거나 위촉된 날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모두 그 날짜가 같

      은 경우에는 이름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최초 구성 또는 재구성으로 위원장이 아직 호선되지 않은 경우, 교원 위원 중 연장자가 회의 소집 및 안건 상정 등 

      위원장의 직무를 임시로 대행한다. 소집된 그 회의에서 위원장을 반드시 호선하여야 하며,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

      교원 위원의 행위는 호선된 위원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41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해당 학교의 교원이었던 위원이 퇴직하거나 소속 학교를 달리하게 된 때

  2. 해당 학교의 학부모였던 위원의 경우에 해당 학생이 소속 학교를 졸업, 전학, 자퇴하거나 퇴학된 때. 다만, 해당 학생이 졸업

     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한다.

제42조(회의의 소집)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위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3조(당사자의 출석)

  ① 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해당 학생이나 그 보호자 및 피해교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 게 출석통지서가 도달되도

      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음을 알리고, 당사자가 서면

      진술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제44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의결은 의결서로 하며 그 이유란에는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 및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45조(의결 통보 및 처분 등)

  ① 위원회가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결서를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조치를 할 때에는 결과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분쟁조정의 신청) 

  ①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사건에 대하여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해당 사안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47조(분쟁조정의 개시)

  ① 위원회가 제9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분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제48조(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 할

      수 있다.

     1.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낼 수 있다.

     1.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 조정이 성립한 경우

     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제2항 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충청북도교권보호위원회에 다시 분쟁조정을 신청 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9조(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가. 분쟁의 경위

        나. 조정의 쟁점(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

     3. 조정의 결과

  ②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담당자가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50조(보호조치의 권고) 위원회는 학교의 장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5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이 아닌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교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지명한다.

제52조(회의록의 작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한다.

제53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4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제10조 제4항에 따라 분쟁조정 담당자로 지정되어 분쟁조정을 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장 학칙 개정

제57조(학칙개정)

  ①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학칙 중 학생생활과 밀접한 사항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학부모·교원의 의

      견을 수렴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3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