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포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작성자 정연화 등록일 08.03.06 조회수 266
첨부파일

 

공고 제2008-1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매포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제6기 매포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 2008년 03월 21일(금)  10:00 ~ 12:00

  나. 선거장소 : 매포중학교 체육관

  다. 선출인원 : 3명

  라. 선출방법 :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선출

  마. 소견발표 : 입후보자별 발표시간은 5분이내


2.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① 본교의 학부모로서 등록일 현재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이 아닌 자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등록기간 : 2008년 03월 07일 ~ 03월 12일 17:00까지

  다. 등록장소 : 매포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부(행정실 비치)


3. 선거인명부 열람 : 2008년 03월 12일 ~ 2008년 03월 20일(행정실)

4. 기타사항

  ㅇ입후보자가 학부모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당선으로 한다.

  ㅇ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422-38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2008년  03월 06일

매포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이전글 학교안전공제회가 하는 일
다음글 2007. 겨울방학 방과후학교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