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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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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 법의날
작성자 장영란 등록일 14.04.01 조회수 148

4월 25일 법의 날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가장 최소한의 가치입니다.

법이 없으면 그 사회의 규율은 무너지고

혼란의 역사가 시작이 될 것인데요.

 

법의 날은 해마다 4월25일에

그날을 기념하고 있는데요.

 

 세계최초로 법의날을 시행한것은 미국인데요.

1957년에 찰스라인의 제창과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사회주의 국가의 노동절에 대항하는 의미로 제정을 했는데

미국은 해마다 5월 1일을 법의날로 제정해서 그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1964년 법의 제정을 앞두고

변호사 협회에서 여러가지 회의를 거쳐서 세계의 관례에 따라 5월 1일을

법의날을 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2003년이 되어서 4월 25일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날로 변경이 된 이유는  우리나라의 근대적 사법제도를 도입하는 계기가 된 재판소 구성법이

시행된 날이다 보니 이날로 변경하여 현재는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행사 간소화의 정책에 따라서 격년제로 기념식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법의날을 기념하여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는

특별히 법원을 견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치열한 법리 공방을 눈으로 관찰 할 수 있는 기회이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가보시면 좋을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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