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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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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공결로 인한 학부모 의견서 양식
작성자 이숙경 등록일 13.04.10 조회수 5862
첨부파일

-여학생이 생리로 인하여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인정하여 담임교사 또는 보건교사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월 1일에 한하여 출석으로 처리합니다. (학기당 최대 4회 이내 인정)

-시험기간 중 출석을 인정할 경우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해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출석으로 처리되오니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1. 보호자 의견서 제출

-첨부파일에서 보호자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담임교사 또는 보건교사에게 제출

2. 보호자 의견서를 접수한 담임 또는 보건교사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보호자에게 알림

 

**반드시 사전에 허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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