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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0 감염병 예방지침 변경에 따른 2학기 등교지침 안내 및 행동수칙
작성자 이은영 등록일 21.08.13 조회수 260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여름방학 중 개정된 코로나 19 감염예방 관리 지침 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안전한 2학기 등교 개학을 위해 모든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다음 사항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지침 변경 (5) 2021. 7. 19. 개정

변경 전

변경 후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

등교 중지

(원칙) 코로나 19 임상 증상을 발견한 경우 등교하지 않고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 검사(등교 중지)

다만, 임상증상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음성인 결과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

비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됨

(+두가지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등교 가능함.)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

등교 중지

(원칙)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은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 중지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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