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괴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고위험시설 추가 지정(PC방) 및 운영제한 조치 안내
작성자 이준경 등록일 20.08.19 조회수 665
첨부파일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교회, 식당, 상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 학생

 

  들이 주로 이용하는 PC방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선정하고 아래와 같이 핵심 방역수칙을 마련하였습니다.

 

2. 고위험군시설의 경우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급 학교에서는 주이용층인 학생들이 고위험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이용시 방역수칙을


  저히 준수​ ​할 수 있도록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님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조치대상: PC

 

적용기간: 2020. 8. 19.(18) 별도 해제 시

 

* 지자체장이 집합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금지 해제 전까지 집합금지 효력발생

 

조치내용

 

-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붙임 참조

 

-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장이 인정한 아래의 시설은 인정한 다음날 부터

 

 조치대상에서 제외

 

  1. 복지부장관이 정한 위험도 하향요건을 충족한 시설

 

  2. ·도지사, ··구청장이 지역의 환자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집합제한 해제가

  

   ​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

 

-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

 

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이전글 2021학년도 교복 학교주관구매 디자인 및 사양서
다음글 서울·경기지역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고위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