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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중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0429

금천초등학교장

 

 

금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1(목적)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4.11.)

2(운영위원회의 구성).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제항 및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은 12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 교원위원(교장포함)4, 지역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06.04.11.,2014.02.19.,2019.10.07.)

유치원운영위원회의 통합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운영위원 정수 이외에 유치원 학부모위원 1, 유치원 교원위원 1인을 추가 구성한다.(신설 2013. 02. 15.)

3(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교원.지역인사등 7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개정 2020.04.29.)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6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위원장은 위촉된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개정 2020.04.29.)

4(학부모위원 선출)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를 통하여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개정 2006.04.11., 2007.03.15., 2020.04.29.)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6.04.11.)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06.04.11.)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작성하여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2006.04.11., 2007.03.15.)

전체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개정 2007.03.15.)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선출을 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06.04.11.)

학부모위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선출 인원과 같거나 적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되며, 등록된 인원이 없거나 미달된 인원은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추천을 받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신설 2012.03.02.)

5(교원위원 선출)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본교 교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06.04.11.)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당선자는 다수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교원위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선출 인원과 같거나 적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되며, 등록된 인원이 없거나 미달된 인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을 받아 무기명 투표롤 선출한다.(신설 2012.03.02.)

6(지역위원 선출)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를 통해 다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자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시킨다. (, 위원선출시 추천인원이 선출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때에는 무투표로 당선시킬 수 있다.)(개정 2012.03.02.)

7(위원의 임기)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1일로 한다.

보궐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8(위원의 자격)(삭제 2015.09. 15.)

당연직 교원위원을 포함한 교원위원은 금천초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다.

9(위원의 의무등)위원은 무보수직으로 한다.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개정 2006.04.11.)

위원은 금천초등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직위를 남용하여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

10(위원의 퇴임등)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개정 2008.07.31.)

2.학부모위원 선출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등의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11(운영위원회의 기능)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6.04.11)

1.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학교운영지운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0.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1.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2.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3.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14.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5.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12(건의사항 심사)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 회신을 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13(회기)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 30일 이내로 하되,정기회의 회기는 2일 임시회기는 1일 이내로 한다.(개정 2006.04.11.)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중에 집회한다.(개정 2006.04.11.,2019.10.07.)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한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14(소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사회교육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는 설치한다.(개정 2008.07.31.)

(삭제 2008.07.31.)

(삭제 2008.07.31.)

(삭제 2008.07.31.)

15(의사 등의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조변경 2008.07.31.)

16(교직원의 출석발언)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 및 교직원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조변경 2008.07.31.)

17(간사)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조변경 2008.07.31.)

18(안건의 제출.발의)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개정 2006.04.11.)(조변경 2008.07.31.)

19(회의록 작성등)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조변경 2008.07.31.)

1.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의사일정

4.출석위원의 성명

5.의안의 발의, 제출에 관한 사항

6.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안건 심의 결정

20(심의결정의 통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조변경 2008.07.31.)

21(운영위원회의 운영경비)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개정 2012. 3. 2.)

22(규정의 개정 등)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조변경 2008. 7. 31)

(삭제 2006.4.11)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1.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 19974

. 관 련 : ‘96.03.08. 교감회의서류충청북도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지침

1.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 19974

. 학교장 회의자료(‘96.05.16.)

. 학교운영위원회 간사 및 지역교육청 담당자 회의자료(‘96.06.13.)

1.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 19974

. 관 련 : 초등 81090-656(‘96.11.22.)

1.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 199839

. 관 련 : 초등 81090-283(‘98.03.05.)

부 칙(1999.05.18. 금천초등학교훈령 제4)

1(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3.01. 금천초등학교훈령 제5)

1(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411일 훈령 제6)

1(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315일 훈령 제7)

1(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731일 훈령 제8)

1(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32일 훈령 제11)

1(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215일 훈령 제12)

1(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219일 훈령 제13)

1(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923일 훈령 제14)

1(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07일 훈령 제15)

1(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