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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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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부패신고)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차광일 등록일 20.11.27 조회수 319

가정통신문

2020-

청렴 및 부패신고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연말연시가 다가옵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청탁금지법 및 부패신고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고, 청렴문화 확산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청탁 금지법 개념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패신고란 무엇일까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 남용 또는 법령 위반을 통해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 등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 나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통합 부조리 신고센터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신고

충청북도교육청 감사관 043-290-2071

부패행위 및 공익신고

국민권익위원회 1398 또는 110

20201127

금 천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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