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1. 학생생활규정 제정에 대한 학생 학부모 의견수렴
작성자 노규호 등록일 21.04.08 조회수 283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학교규칙은 학교라는 조직 내에서 그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규범들의 집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6, 10)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7~9)으로 구성되고, 이 중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학생생활규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학교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천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을 최근의 상위법을 반영하고, 민주사회 구성원으로 학생의 기본권을 명시하여 교육 취지에 적합하도록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7호부터 9호까지 사항(학생 포상, 징계, 학생 포상, 징계, 교육 목적상 필요한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학칙 개정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하기 위하여 동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미리 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은 학교종이 앱과 홈페이지에 올려진 학생생활규정 제정안을 살펴보시고 관련된 의견이 있으시면 학교종이 앱 설문으로 412()까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 짜

추 진 내 용

비고

1

~412

학생·학부모·교직원

학생생활규정 제정 의견 수렴

홈페이지 공지

2

413

학생생활규정 제정위원회 개최

3

415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안으로 제출. 심의 후 최종안 공지

홈페이지 공지

4

415

효력발생

(금천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제정안 학교홈페이지 탑재)

* 개정 의견에 의견이 없으시면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1. 4. 8.

금천초등학교장

 

이전글 2021학년도 비대면 학부모총회 결과 공고
다음글 2021 행복나눔 학부모아카데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