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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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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기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보궐선출 공고
작성자 한국교원대부설유 등록일 24.03.07 조회수 28
첨부파일

공고번호 제2024 11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보궐선출 공고

11기 한국교원대학교부설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후보등록 및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우리 유치원 학부모는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분은 후보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타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인 자

. 입후보자 등록 장소한국교원대학교부설유치원 행정실

. 입후보자 등록 기간20243808:00 202431317:00

. 구비서류

(1) 입후보자 등록서 1(우리학교 선출관리위원회에 비치) (2) 본인 도장 (3) 사진 (3×4cm) 1

2. 위원선거

선거일시 : 2024318() 14(예정)

선거장소 : 한국교원대학교부설유치원

선출인원 : 교원 1, 학부모위원 2

선출방법 : 교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학부모 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합니다.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3분간 소견 발표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

4. 기타사항

입후보자가 선출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 당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치원 행정실(280-0820)로 문의

2024. 3. 7.

한국교원대학교부설유치원교원·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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