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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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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9)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학부모 사전 안내
작성자 김순옥 등록일 21.04.01 조회수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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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합니다.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409일까지 제출해주시면 출석인정 결석으로 인정되오니 가정통신문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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