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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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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95)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급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김솔이 등록일 20.06.30 조회수 134
첨부파일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금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 대       상 : 원거리나 중증장애로 인해 자차를 이용하여 등교하거나 승하차 장소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없는 특수교육대상자

. 신청기간 7월 3일 금요일까지

. 제출서류 :  통학비 지급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1부, 기타경비 산출 근거자료, 학생 명의 통장 사본

 

문의 : 꽃동네학교 통학담당교사 김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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