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물초등학교 로고이미지

학교규칙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감물초등학교 학교규칙

제정 2005.03.01.

1차 개정 2009.11.01.

2차 개정 2011.05.02.

3차 개정 2011.12.06.

4차 개정 2012.09.01.

5차 개정 2013.03.01.

6차 개정 2013.11.01.

7차 개정 2014.02.17.

8차 개정 2015.02.23.

9차 개정 2017.11.16.

10차 개정 2018.04.11.

11차 개정 2020.02.19.

12차 개정 2020.07.23.

13차 개정 2021.04.02.

14차 개정 2021.07.08.

15차 개정 2022.12.15.

16차 개정 2023.12.15.

 

1 장 총 칙

 

1(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등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본교는 감물초등학교라 칭한다.

3(위치) 본교는 충청북도 괴산군 감물면 남양동길 38에 둔다.

4(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본교의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평가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유예

5. 조기진급.졸업.진학

6. 교과목별 이수인정 및 조기이수인정평가

7. 수익자부담금 등 기타비용 징수

8.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9.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10. 교육활동 보호

11. 장애학생 차별 금지

12. 학교규칙 개정

13.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학교의 장은 제1항 제8(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부터 제9, 12호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5(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진급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학년, 학기) 학년은 이를 두 학기로 나누되, 1학기는 3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로 하고, 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7(휴업일) 휴업일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정하되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515) 3. 여름과 겨울 방학

4. 기타 휴가(학년 말 휴가, 재량휴업일, 토요휴업일)

1항 제 3, 4호의 휴가 시기와 기간은 수업 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정할 수 있다.

1항 각호 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3 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8(학급편성) 학년별 학급편성은 매년 교육감이 배정하는 학생 수용 계획의 정원 기준에 의한다.

9(학생정원) 학년별 배정정원은 매년 교육감이 배정한 인원으로 한다.

 

4 장 교과수업일수평가과정수료의 인정

 

10(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 및 교과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및 학교장이 정하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의한다.

11(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감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교육청에 보고한다.

12(평가)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한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평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 동법 시행규칙 4조에 의거한다.

13(수업운영)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인근학교와 협동 교육을 실시하거나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14(교외체험학습) 학교장은 2일 이상의 기일과 비용이 소요되는 교외체험학습을 실시 할 때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얻어서 시행한다.

학교장이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한다.)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 단위 운영도 가능하다.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해당학년도 7일 이내(공휴일 제외)로 하고 국외체험학습은 해당 학년도 30일 이내(공휴일 포함)로 한다.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학교장은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 지역적 특성이 국내의 다른 학교에 취학하는 조건으로 30일 이내(공휴일 제외)의 교류수업을 허가할 수 있다. 이때는 상대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15(과정의 수료)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과정 등을 평가하여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하며 졸업생은 졸업장을 수여한다.

각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5 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유예

 

16(입학 시기)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까지로 한다.

17(입학 자격) 본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취학통지서를 받은 아동으로 한다.

5세아의 입학은 교육장이 허용한 인원의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허가한다.

18(편입학)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는 본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의 입학전학 및 재편입학 절차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제1항에 의하며,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학교장은 장기 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 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 과연령 아동이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19(취학의무의 면제유예, 학업중단숙려제) 중등교육법 제14조에 의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의무교육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을 받되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다만, 아동이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학교장은 취학의무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면장 및 교육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숙려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숙려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스스로 유예하고자 하는 자는 학업중단숙려제 적용 후 보증인 연서(이하 유예원서라고 한다.)로 그 사유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항에 의거 유예원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처리하지 않고 일정 기간 숙려기간을 둔다.

전항에 의거 숙려기간 동안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도록 안내해야 하며, 상담을 받은 경우 상담소견서를 유예원서에 첨부해야 한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 19,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한다.

20(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중 입학 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장기결석을 한자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학교장은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의 유예나 면제 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5조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학교장은 본문 제19조 제1항에 의한 유예자에 대하여 제19조 제4항의 기간종료 1개월 이전에 유예학생의 보호자에게 복학시기 및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의무취학면제(유예)자는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제1차 유예자에 대하여 다음 학년도에 재차 유예여부를 파악하고 관계서류는 학년도별로 편철하여 당해 학령대상자의 의무교육 해제 시 까지 보관한다.

21(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운영) 헌법 및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감물초등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감물초등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6 장 조기진급.졸업.진학

 

22(조기진급.졸업)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각급 학교의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자는 조기진급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1.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해 조기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1학년에서 3학년으로, 2학년에서 4학년으로, 3학년에서 5학년으로,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다.

2. 5학년에서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해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고, 차상급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23(대상자 선정)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시킬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학년도 시작 1개월 전 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은 학년 초 30일 이내에 하도록 한다. , 신입생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절차는 다음에 따른다.

1. 조기진급졸업을 원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학교에 신청한다.

2.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 신청자 중 교육감이 정한 선정기준(학업성취도, 지적능력, 수상경력)에 부합되는 자에 한하여 조기진급졸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3.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 대상자에게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를 실시한다.

. 조기진급졸업 평가는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정규 교육과정 내용을 평가 범위로 함.

. 충청북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및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준하는 조기졸업 및 자격부여 이수평가를 거쳐야 함.

4.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과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장은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한다.(위원회 평가를 통과하여 조기졸업이 확정된 자는 진학을 희망하는 상급 학교에 원서 제출 가능하며, 합격 여부에 관계없이 조기 졸업됨)

5. 조기진급 후에 심한 부적응 현상이 있는 경우에 학교장은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환원 동의서를 받아 진급 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가 가능하다.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심신발달 및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할 경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140 이상인 자

(1) 학교자체의 조기졸업 등을 목적으로 한 지능 검사를 지양한다.

(2) 공인된 상담(검사) 자격 소지자에 의해 서로 다른 표준화된 검사지로 실시 한 초등학교 입학 이후의 검사 결과만 인정한다.

(3) 서로 다른 검사결과 간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차를 유지하여 지능검사지 에 대한 학습효과를 방지한다.

.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서 국가대표로 참가한 자

24(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절차는 다음에 따른다.

1. 교육감이 정한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은 학부모 동의를 받아 학교에 신청한다.

2. 신청자를 대상으로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교과목별 평가를 실시한다.

3.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한 상급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4. 상급학교 입학전형에서 합격을 하면 조기졸업으로 인정하고 불합격하면 학업을 계속한다.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1항 및 2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 [중등교육법 시행령] 66조 제2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7 장 교과목별 이수인정 및 조기이수인정평가

 

25(교과목별 이수인정 및 조기이수인정평가)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 위원회 구성)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 관련 업무와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및 유예 및 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편입학 시 학년 결정을 위한 이수인정평가 관련 업무 처리는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이하 위원회라 칭함).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고, 교사 및 학부모, 교육관련 전문가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적임자가 없을 경우 위원은 교원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한다.

(역할 및 업무) 위원회의 역할 및 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평가 및 업무관련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1. 역할

.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 평가

.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 유예 및 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편입학 시 학년 결정을 위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2. 업무

. 조기진급졸업진학 등 조기이수인정 평가와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방법 및 시기의 결정

. 조기진급졸업진학 등 조기이수인정 평가와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문항의 난이도, 출제범위, 문항수, 배점 등)

.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와 조기이수인정평가 실시 및 성적 산출

. 기타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포함함

(의결 정족수)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이수인정 평가의 시기)

1. 조기이수 대상자의 조기이수 인정을 위한 평가 및 유예자, 귀국학생의 학년 결정을 위한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는 해당 사항이 있을 시 수시로 행한다.

2. 조기졸업 대상자의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는 9월 초와 12월 초에 개최하며,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학생은 조기졸업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이수인정 평가의 방법) 조기진급졸업진학 및 유예자, 귀국학생을 위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는 지필평가, 실험평가, 실기평가, 면접 및 관찰 등 다양한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실시하되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수인정의 기준)

1. 조기진급졸업진학

. 재학 중에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한다.

. 위원회의 이수인정평가에서 각 과목 95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2. 유예자 및 귀국학생 학년 배정

. 위원회의 이수인정평가에서 각 과목 6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이의 신청 및 재평가)

1.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2.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한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2.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8 장 수익자부담금 등 기타비용 징수

 

26(수익자부담금 등 기타비용 징수)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학부모에게 부담시키고자 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9 장 학생포상 및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

 

27(학생 표창) 학교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으며 그 시행은 교내 시상 규정에 의한다.

본교의 학생 시상의 종류와 시기 등은 내용에 따라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수여한다. , 특별상은 예외로 한다.

28(외부 시상) 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 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학교장이 추천한다.

29(생활지도의 방식) 교원은 학생의 생활교육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학생 또는 보호자에 대한 조언

2. 학생 또는 보호자에 대한 상담

3. 학생에 대한 주의

4. 훈계·훈육의 교육벌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이의 제기로부터 14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생활지도에 대한 세부사항은 학생생활규정에 따른다.

30(학생 징계)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교육할 수 있으며, 이 때 학생 및 학부모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학생이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이수를 이행하는 경우 보호자가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하여야 한다.

학생이 징계에 불참 혹은 이탈하거나 특별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미인정 결과 또는 결석으로 처리하며, 이 밖에 징계를 거부하는 경우 학교위원회에서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출석정지 기간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평가에 응시하게 하되, 평가 참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 및 세부사항은 학생생활규정에 따른다.

31(학생의 학교생활) 학생이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은 학생생활규정에 따른다.

학생은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하여 적절한 용모 및 복장을 유지하여야 한다.

기타의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한 상세 사항은 학생생활규정을 두어 준수하게 한다.

 

10 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32(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생자치회를 조직하여 운영한다.

학생자치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학생자치활동은 적극 권장 보호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으로서의 본분과 본교의 교육 목적 및 학생자치활동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11 장 교육활동 보호

 

33(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교권보호 관련 지침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34(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 18조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교권보호 관련 지침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권보호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및 조치 사항과 절차

2. 교육활동 침해 은폐방지 및 예방 대책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절차

4. 그 밖에 관련 법령과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정한 사항

35(감물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 16조와 충청북도교육청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지침에 따라, 감물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한다.

감물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 사항은 감물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을 두어 정하되, 관련 법령과 충청북도교육청의 지침을 준수한다.

 

12 장 장애학생 차별금지

 

36(장애학생 차별금지)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2. 수업참여 배제 및 교내외 활동 참여 배제

3.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37(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17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육책임자는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교육책임자 및 교직원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장 학교규칙 개정

 

38(·개정 절차 위원회의 구성) 학교장은 본교의 학교규칙을 제·개정하기 위하여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개정절차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생·학부모(보호자교원·전문가(필요시)가 포함되도록 하고, 교원의 수와 학부모(보호자)의 수는 각각 학생의 수를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위원회의 교원위원은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불가피한 때에만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위원회의 학부모(보호자) 위원은 학부모(보호자) 대표 회의에서 선출한다.

위원회의 외부 전문가는 관련 전문가 중에서 학생·학부모(보호자교원 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위촉하도록 한다.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학생·학부모(보호자교원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39(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유고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 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 관계자, 학부모(보호자)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40(개정안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규칙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보호자) 대표회의(의견서 첨부)

4. 학생 또는 학생 대의원 1/3 이상 동의

5. 학교장

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시기(학기말 또는 학년말 등)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41(검토 및 의견 수렴) 위원회는 설문조사, 토론회 등의 방법으로 발의안에 대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특히 학생의 의견을 결과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위원회는 발의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다.

1항에 의한 의견 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2(심의 및 결정) 위원회는 제·개정 발의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 수렴 등 민주적 절차를 거친 심의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학교규칙 제·개정 심의 시 학생 대표 등이 회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학교규칙 제·개정 심의 절차에서 학생 또는 학생자치회의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43(공포 및 정보 공시) ·개정안은 학교 홈페이지 탑재, 학교알리미 공시 등에 정보 공시한다.

44(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규칙에 대해서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보호자)에게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개정내용을 안내한다.

45(적용 및 환류) 학교의 장은 학교규칙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학교규칙의 준수 및 실천 정도를 평가하는 등 상시 개정 체제를 마련한다.

부 칙(2005.03.01.)

1. 이 학교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학교규칙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2009.11.01.)

1. 본 규정은 개정안이 인가 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5.02.)

1. 본 규정은 개정안이 인가 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2.06.)

1. 본 규정은 개정안이 인가 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9.01.)

1. 본 규정은 학교장의 결재 확정에 따라 20129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3.01.)

1. 본 규정은 학교장의 결재 확정에 따라 2013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1.01.)

1. 본 규정은 학교장의 결재 확정에 따라 20131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2.17.)

1. 본 규정은 학교장의 결재 확정에 따라 20142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3.01.)

1. 본 규정은 학교장의 결재 확정에 따라 201531일부터 시행한다.

2. 32조의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 칙(2016.11.16.)

1. 본 규정은 학교장의 결재 확정에 따라 201731일부터 시행한다.

2. 32조의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 칙(2018.4.11.)

1. 본 규정은 학교장의 결재 확정에 따라 20184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2.19.)

1. 본 규정은 학교장의 결재 확정에 따라 2020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7.23.)

1. 본 규정은 학교장의 결재 확정에 따라 20207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4.2.)

1. 본 규정은 학교장의 결재 확정에 따라 20214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7.8.)

1. 본 규정은 학교장의 결재 확정에 따라 20217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2.15.)

1. 본 규정은 학교장의 결재 확정에 따라 202212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2.15.)

1. 본 규정은 학교장의 결재 확정에 따라 20231215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