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중학교 로고이미지

상담실게시판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작성자 주성중 등록일 23.10.19 조회수 31
첨부파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고시 개정사항

  : 찾아가고 싶은 농산촌 특색학교 지정에 따른 공동(일방)학구 변경사항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요청 등에 

   따른 통학구역 조정 등(시행일 : 2024.3.1.)

붙임 _ 2024학년도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 개정고시문(시행용) 1부.

다음글 2022. 온라인 상담주간 친구사랑 이벤트 홍보 - 위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