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X민원 발급 제증명
- 민원인이 각종 제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증명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교육기관 전국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및 소속기관 국.공.사립 초.중.고. 특수학교 및 국.공립 유치원, 교육감이 지정한 학력인정 시설에서 필요한 증명서를 팩스로 교부 받을수 있음
민원(제증명) 발급 절차
- ☞ 대상증명
- - 경력,재직,퇴직증명서,퇴직예정증명서
- - 연수이수확인원, 각종 수상확인원
- -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 원천징수증명서(갑종근로소득)
- - 검정고시 합격.성적.과목합격증명서, 검정고시(병사용) 학력증명서
- -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제적증명서, 재학증명서
- - 교육비납입증명서
- - 생활기록부 사본
- - 각종 사실(실적) 증명서
- - 병사용 학력증명서
- - 졸업(제적)자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 신청 (구비서류 : 주민등록초본)
- ☞ 처리흐름도
- ※ 일반회사, 가정집에서는 팩스민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제증명 수수료는 발급기관에 납부(무료)
- ※ 행정실 문의전화 : 070-4270-3205, FAX (043)257-3092
- ☞ 민원인이 지참할 준비물
- - 본 인 : 신분증
- - 대리인 : 대리인신분증 및 위임장, 이해관계증명서(예: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등),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