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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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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청소년 절도 범죄 예방 안내 온라인 가정통신문
작성자 주성중 등록일 21.10.13 조회수 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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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주성중학교 학부모,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언택트시대에 맞추어 무인 편의점, 무인 마트 등 우리 주위에 무인 점포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장 출입이 자유롭고 상주하는 관리 인력이 없는 무인 점포를 대상으로 청소년의 절도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청주청원경찰서에서는 현재 범죄예방교실 운영시 무인점포 절도 예방에 관한 교육 및 순찰차를

이용한 탄력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포 내 사전 예방 권고 문구, 양심 거울 설치 등 절도 사건에 취약한 무인점포에 맞춘 방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 가정에서도 관심과 지도 부탁드리며, 가정 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청소년 절도 원인 (초기 단계)

단순 호기심 : 과자, 음료 등 순간의 호기심에 의한 절도

순간의 충동 : 성장하는 학생들의 식욕에 대한 욕구를 이기지 못한 충동

성격적 결함 : 불우한 성장 환경으로 인해 왜곡된 성격

애정 결핍 : 부모님의 보살핌 부족으로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

청소년 절도 예방 요령

내 것이 아닌 물건이 탐날 때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고를 가지도록 한다.

모든 매장에는 보안용 CCTV가 있음을 인지하도록 한다.

사소한 절도도 형사책임을 지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지하도록 한다.

·후배 또는 친구의 범죄 가담 권유가 있을 시에는 절대 응하지 않는다.

절도범죄 처벌조항

형법 제329(절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31(특수절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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