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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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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 등 교통 안전 강화 관련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주성중 등록일 21.05.11 조회수 322
첨부파일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재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5.13.)됨에 따라 PM 안전자 수칙과 범칙금 신설 등 개정 단속 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첨부 가정통신문을 확인하시어 학생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위반 시 범칙금과 과태료가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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