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기 주성중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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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성중 | 등록일 | 20.03.31 | 조회수 | 205 |
안 내 말 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지역인사가 참여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공립 및 사립의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 우리학교 운영위원회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 위원의 구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 위원의 정수: 12명(2020.3.1.자 학생수 기준) [학부모위원 6명,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 ◈ 위원의 임기: 2년(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우리학교 운영위원은 이렇게 선출합니다. ◈ 선출 인원: 학부모위원 6명,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 ◈ 선출 시기 - 학부모 및 교원위원: 2020. 4. 10.까지 - 지역위원: 2020. 4. 16.까지 ◈ 선출 방법 - 학부모위원: 주성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4조(학부모위원선출)에 의합니다.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⑥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 교원위원: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 지역위원: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 ☞ 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이 아닌 자 - 학부모위원: 당해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교원위원: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 지역위원 ‣당해학교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ㆍ회계ㆍ감사ㆍ법률 등 전문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 권한과 의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운영 참여권, 중요사항심의.자문권, 보고 요구권이 있으며, 회의참여의무, 지위 남용금지의 의무도 있습니다. ☞ 후보자 등록 2020. 4. 01.(수) ~ 2019. 4. 03.(금) 16:30까지 행정실에 입후보 등록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세부 사항은 별도 안내) ☞ 안내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http://school.cbe.go.kr/jusung-m) 학교운영위원회 코너 열람, 행정실 ☎043)279-8203으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27일 주 성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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