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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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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중원중학교 학생선수 보호위원회 규정

● 기본방침
학생선수폭력 방지와 엘리트체육의 구조적 모순을 발전적으로 극복
- 거시적 차원의 학교스포츠 개혁을 달성하는 계기로 활용
급변하는 시대적·사회적 상황과 신세대 학생선수들의 의식변화 등 훈련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
- 학교 엘리트스포츠의 이미지 쇄신 및 올바른 학생선수 육성 체계 수립

※ 학교체육진흥법[시행 2017.2.4] [법률 제13948호, 2016.2.3 일부개정]

● 학생선수 보호위원회 조직도
학교체육계획
● 추진방향
  • 1) 가해자(지도자, 선수)에 대한 삼진 아웃제 도입
  • ⊙ 폭력을 행사하는 지도자 및 선수는 '학생선수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하고, 교육청 및 대한 체육회에 명단 통보
  • ⊙ 3회 폭력행위 적발 시는 지도자 및 선수 모두 학교 스포츠에서 영구퇴출(교육부, 교육청, 대한체육회 명단 공유)
    • - 삼진 아웃으로 퇴출된 지도자의 인적사항 관리
    • - 우수 지도자 또는 경기력 우수선수 여부와 관계없이 적극 시행

  • 2) 선수고충처리센터 운영
  • ⊙ 학교체육담당과에 선수 권익보호와 고충처리, 선수보호 모니터링을 위하여 설치·운영
  • ⊙ 원활한 신고와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선수고충처리센터의 위치(주소), 전화번호, 인터넷주소(e-mail) 및 담당자 등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고시
  • ⊙ 선수보호 모니터링 프로그램 운영
    • - 일선학교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감시 체계를 확립, 폭력행위를 사전에 예방
    • - 일선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 등을 모니터 요원으로 구성
    • - 모니터 요원의 정기적인 감시, 예방활동을 통하여 폭력 없는 학교운동부 운영 문화 정착 유도

  • 3) 학생선수 상담 의무화
  • ⊙ 선수와 가장 근거리에서 선수의 이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상담 체계를 통해 운동선수 인권 관련 정책의 실효성 담보
  • ⊙ 담임교사, 체육교사, 상담교사 및 보건교사를 활용하여 학생선수의 건강 상태 및 선수 활동 애로사항을 점검·해소(월 1회, 상담일지 기록)
    • - 선수의 건강관리, 상담 및 폭력에 의한 경기력 저하 요인 파악 등으로 선수 개인별 정보 누가관리 체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