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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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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학교 규칙 개정 의견 조사
작성자 박혜정 등록일 19.11.18 조회수 139
첨부파일

본 게시판은 2019년 학교규칙을 개정 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2019 정기 감사 결과 지적된 부분과 교육청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 학교장의 학교규칙개정요구와 교직원회의 발의에 의해 개정하려고합니다.

주요 개정 항목은 아래 설명된 3가지 항목이며 그 외 용어가 변경된 부분 등에 대하여 개정절차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님의 의견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청 의무교육단계 아동학생 취학 세부 시행 지침에 따른 의무교육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반영

국민권익위원회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교외체험학습 개선방안 반영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 별법같은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반영  

 

*학칙에 반영될 부분

제16조  항에 추가 내용(의무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4조 (체험학습의 승인) 교외체험학습의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일에 대한 내용


제15장 교권보호

제39조, 제40조, 제41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추가 안내

제29조(징계) 징계의 종류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직원협의회에서 추가로 협의한 내용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개정 의견도 함께 여쭈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 대조문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는 파일로 첨부하였으니 살펴보시고 다양한 의견 개진 부탁드립니다.

의견은 사회적 통념과 헌법, 학생 및 교사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제시해주시기 바라며

본 게시판의 공공적인 특성 상 욕설이나 비속어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게시판 댓글은 실명으로 운영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운영 기간은 2019.11.18(월)부터 2019.11.25(월) 일주일 간이며 기간 이후에는 게시판을 폐쇄 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절차는 전교어린이회를 통한 학생 의견 수렴(2019.11.22.)->학교규칙 개정위원회를 통한 교사,학생,학부모 의견 수렴 후 시안 확정(2019.11.27.)->학교운영위원회 심의(2019.12.12.)->개정안 확정 및 공표(2019.12.13).

 

개정된 학교규칙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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