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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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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7]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여름방학 방역수칙 안내문
작성자 이지은 등록일 20.08.03 조회수 309
첨부파일

특이 사항 발생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하기

보건소로부터 밀접 접촉자(확진자와 동선 겹침)등으로 분류되어 검사 및 자가 격리 통지 받은 경우

확진자로 진단 된 경우

가족 중 자가 격리 대상자가 있는 경우

해외여행이나 입국 후 자가 격리 대상자로 분류된 경우 등

학생건강상태 자가진단은 방학 중 실시하지 않고 개학일(등교수업기준)3일 전 부터(주말 제외) 다시 실시합니다.

 [8.24(월) 등교학생은 8.19(수)부터, 8.25(화) 등교학생은 8.20(목)부터 다시 실시]

 (돌봄교실 등교학생은 계속 실시, 유증상자는 돌봄교실 등교 금지)


※ 개학 전 가정에서 자녀의 건강 상태를 1주일 전부터 적극 관찰하여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개학일에 학교에 등교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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