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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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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작성자 한지희 등록일 24.03.05 조회수 265
첨부파일

<2024.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규정>

○ 기간 및 횟수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 내용가족동반여행·인척 방문답사·견학활동체험활동 등

*정상 등교 원칙과의 일관성을 위해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인 경우에 한 해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2024년 2월 현재는 경계로 가정학습 신청 불가)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 허가 자제

 

○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최소 3일전)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종료 후 7일 이내) →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

*(신청서각 일별로 방문 장소체험학습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보고서느낀 점배운 점을 글과 그림(사진등을 포함하여 학생이 직접 구체적으로 작성

 

○ 체험학습 신청·보고서 양식학교양식(첨부파일참조

 

○ 교외체험학습 신청가능 일수

 -국내외 통합하여 최대 30일까지 신청 가능

 -국내 7일 이하로 신청

 -국외의 경우 연간 30일 이하로 신청

*국내 외 통합하여 연간 총 30일이 넘지 않도록 유의

*교외체험학습 허용기간(연간 30)을 초과했을 경우 초과일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신청 일수에서 제외

 

<모바일 교외체험학습 시스템 '배우러사용 안내

○ 모바일 교외체험학습 관리 시스템 '배우러'

https://exp.cbe.go.kr/home/main.php

○ 모바일 또는 PC를 통해 신청(3일 전이 아닐 경우 신청 불가)

*신청서 작성 저장 후 '제출버튼을 꼭 눌러 주십시오.

 

○ 첨부파일 참조 

-2024. 교외체험학습 배우러 가정통신문

-2024. 배우러 사용자 메뉴얼(리플렛)

-2024.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국내용)

-2024.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국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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