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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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지희 | 등록일 | 24.03.05 | 조회수 | 26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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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규정> ○ 기간 및 횟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 내용: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등 *정상 등교 원칙과의 일관성을 위해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인 경우에 한 해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2024년 2월 현재는 ‘경계’로 가정학습 신청 불가)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 허가 자제
○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최소 3일전)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종료 후 7일 이내) →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 *(신청서) 각 일별로 방문 장소, 체험학습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보고서) 느낀 점, 배운 점을 글과 그림(사진) 등을 포함하여 학생이 직접 구체적으로 작성
○ 체험학습 신청·보고서 양식: 학교양식(첨부파일) 참조
○ 교외체험학습 신청가능 일수 -국내외 통합하여 최대 30일까지 신청 가능 -국내 7일 이하로 신청 -국외의 경우 연간 30일 이하로 신청 *국내 외 통합하여 연간 총 30일이 넘지 않도록 유의 *교외체험학습 허용기간(연간 30일)을 초과했을 경우 초과일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신청 일수에서 제외
<모바일 교외체험학습 시스템 '배우러' 사용 안내> ○ 모바일 교외체험학습 관리 시스템 '배우러' https://exp.cbe.go.kr/home/main.php ○ 모바일 또는 PC를 통해 신청(3일 전이 아닐 경우 신청 불가) *신청서 작성 저장 후 '제출' 버튼을 꼭 눌러 주십시오.
○ 첨부파일 참조 -2024. 교외체험학습 배우러 가정통신문 -2024. 배우러 사용자 메뉴얼(리플렛) -2024.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국내용) -2024.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국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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