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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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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시민안전보험 홍보
작성자 청주중앙초등학교 등록일 19.06.10 조회수 173
첨부파일

청주시에서는

시민들의 예상치 못한 우발적 사고 및 재해 또는 범죄에 의한 신체 적 피해로부터

신속하고 안정적 치료와 보상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자연재해사망 등 9개 항목)에 가입,

20196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담보 항목 중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12세 이하인자가 도로교통법 제 12조에 의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 표의 부상등급 (, 1~5)을 받은 경우에,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시 피해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붙임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시민안전보험 홍보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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