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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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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작성자 사공담 등록일 18.04.02 조회수 131
첨부파일

본교 교직원협의회에서는 아래에 의거하여 

중앙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및 학교규칙(학칙)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근거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전문

국가인권위원회 학생인권증진 정책 개선 권고 결정문(2017.12.21.)

 

생활규정 및 학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첨부된 의견서(붙임6)를 작성하여 4월 6일(금)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붙임1. 학생인권증진 정책 개선 권고문(국가인권위원회)

붙임2. 2017 학생생활규정(현행)

붙임3. 2017 학교규칙(현행)

붙임4. 2018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신구대조표)

붙임5. 2018 중앙초등학교규칙 개정안 (신구대조표)

붙임6. 학부모 의견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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