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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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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의심증상자 출결 관련 서류 - 신속항원검사 음성 보호자 확인서
작성자 이윤소 등록일 22.05.02 조회수 20
첨부파일

5월부터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발열 37.5도 이상, 인후통, 기침, 호흡곤란, 오한, 두통, 근육통 등) 발생 시

출석인정 가능한 범위는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코로나-19 의심증상자는 아래의 해당 증빙서류가 없으면 질병결석 처리 되며, 확진자의 격리 또는 PCR 검사자의 검사결과 확인 시 까지 출석인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병원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 (하루 출석인정가능)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보호자 확인서 (하루 출석인정가능) - 첨부문서 확인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명시된 치료기간동안 출석인정가능)

 

코로나-19 백신 접종시 증빙 서류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접종 후 1~2일차에 백신 부작용 등으로 등교하지 않는 경우 병원진료 후 의사 진단서(소견서) 또는 처방전으로 출석인정 처리 가능합니다.

접종일

접종 후 1~2

접종 후 3~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평가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법정감염병 등으로 인한 결시사유에 해당하므로, 임의변경 불가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임의변경 불가

증빙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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