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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학부모 사전안내문 및 대응요령
작성자 이윤소 등록일 24.03.06 조회수 39
첨부파일

 

1. 학교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절차 및 요건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일 때, 학생이 미세먼지 등과 유관한 기저질환*이 있어 등교(외출, 활동)가 어려운 경우, 관련 서류를 미리 제출한 경우에 한해 질병결석으로 인정됩니다. (* 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

- (절차) 미세먼지와 유관한 기저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학기 초에 사전제출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필요

- (요건) 등교시간대(오전7~9) 거주지 또는 학교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 (학교 행정사항) 담임교사는 확인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 학기초 관련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질병결석 서류를 담임교사 확인서로 갈음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함

 

학생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시 건강상의 문제로 빈번하게 결석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학부모님께서는 기저질환에 대한 관련 서류를 329일까지 학교(담임교사)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외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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