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양식 |
|||||
---|---|---|---|---|---|
작성자 | 김지우 | 등록일 | 21.12.17 | 조회수 | 1322 |
첨부파일 |
|
||||
제9장 교외체험학습 제 34조 [기간 및 출석인정] 4.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해 '가정학습'으로 1회 10일까지 사용가능하고 최대 허용 기간 '45일' 이내로 한다. (가정학습 사유 신청 시 학습계획을 반드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 시 학습 결과물도 제출)
※ 신청서 제출기간: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 ※ 보고서 제출기간: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승인서 (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 일과시간에 외부 활동(여행, 사설학원 이용 등)을 할 수 없으며 담임교사와 연락이 상시 가능해야 함
|
이전글 | 진로교육 연구를 위한 학부모님 대상 설문조사 협조 |
---|---|
다음글 | 2021. 겨울방학 영어회화교실 운영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