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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증평중학교 학칙 개정 안내 및 의견 수렴
작성자 연동열 등록일 11.04.26 조회수 340
첨부파일
 

<가정통신문>


증평중학교 학칙 개정 안내 및 의견 수렴


□ 개정사유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011. 3. 18 개정 공포)에 의거 학생의 징계 사항 중 ‘출석정지’에 대한 근거를 학칙에 명기하고자 함

  나. 휴업일 중 ‘재량휴업일’에 대한 근거를 학칙에 명기하고자 함


□ 개정내용

구문(개정 전)

신문(개정 후)

제25조(징계) ①학교장이 교육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징계는 그 정도에 의하여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등으로 한다.

제25조(징계) ① (현행과 같음)

  ②징계는 그 정도에 의하여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특별교육 이수 등으로 한다.

 

 

제12조(휴업일) ①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10월 7일)

  3. 하기휴가

  4. 동기휴가

  5. 학년말 휴가

 6. 제1항 3호 내지 5호의 휴가기간은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정한다.

  ②전항 각 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③휴업일 이라도 필요가 있을 시에는 실습을 과할 수 있다.

제12조(휴업일)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6. (삽입) 기타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범위에서 학교장이 정한 임시휴업일

  7. (현행 6호와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증평중학교 학칙 개정에 관한 기타 의견

제출자(○표)

학생(   )

학부모(  )

동문(   )

교직원(   )

기타(   )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기 타 의 견

※ 본 건의 학칙 개정에 관한 기타 의견이 있는 경우에만 아래에 의견을 기록하여 본교로 4월 29일(금요일)까지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 수 방 법

팩스(043-838-2210), 우편, 인편(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나 교직원 등)


이상과 같이 증평중학교 학칙 개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1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혹은 날인)

증평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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