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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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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학교안전공제회 지원 제도 안내
작성자 이강희 등록일 24.04.18 조회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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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른 교육 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공제회의 지원 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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