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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가 하는 일
작성자 주중초 등록일 12.04.11 조회수 239

학교안전공제회가 하는 일

 

1. 공제급여지급 대상이 되는 사고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하여지는 수업, 특별활동, 재량활동, 과외활동, 수련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 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

2. 공제급여지급이 제외되는 사고

-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

- 피공제자, 공제가입자 아닌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고

- 학교안전사고와 관련 없이 발생한 자살․ 자해 등의 사고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은 사고 등

3. 공제급여지급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제외될 수도 있는 사고

- 등․하교 중 발생한 사고

: 등․하교 중 발생한 사고는 모두 공제급여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통상의 경로와 방법에 의해 등하교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제한

- 교육활동 전후 학교체류시간 중 발생한 사고

: 교육활동 전후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을 벗어나 발생한 사고는 공제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

-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

: 천재지변에 의한 시설물의 파괴와 그로인해 신체상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그 이외의 천재지변으로 인한 직접적인 생명,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에 대해서는 본회에서 보상

- 수학여행, 교외학습활동 및 수련활동 중 발생한 사고

: 수학여행, 교외학습활동 및 수련시설에서의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해당 시설에서 가입한 보험 또는 여행자 보험에서 우선 보상

- 학교폭력에 의한 사고

: 학교폭력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가해자가 불분명한 경우 또는 가해자가 변제능력이 없거나 법정 다툼으로 손해배상이 지연되는 경우 공제회가 지급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 행사

4. 공제급여 청구(학교 및 보호자)

가. 청구의사가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사고 2일 이내에 담임선생님께 꼭 알려주십시오.

나. 구비서류

- 공제급여 청구서(학교장 직인 날인, 청구금액 50만원 이상일 경우 학부모 서명)

- 퇴원 및 외래진료비계산서 원본

- 처방전을 첨부한 약제비 영수증

- 청구인 은행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및 진단서 원본(신청금액 50만원 미만 시 생략가능)

다. 기타 문의사항 : 충북학교안전공제회(☏043-252-7109)

5. 공제급여 청구 시 유의사항

가. 병원영수증은 퇴원 및 외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만 인정

- 인정되지 않는 영수증 : 진료비 납입확인서, 간이영수증, 카드매출전표

나. 공제급여 지급 시 제외되는 항목

-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입원료(병실차액), 식대

- 비급여 물리치료료, 한방치료료 및 광선치료비 등

- 보철치료비 : 1대 당 40만원 한도 지급(1회에 한함)

- 레진 및 포스트 : 1대 당 레진(12만원), 포스트(12만4천원) 각 한도별 지급(1회에 한함)

- MRI :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

- 보조기 구입 : 의사의 소견서 및 세금계산서(원본)가 첨부된 경우에만 인정

다. 사고발생일과 병원 내원일이 상이할 경우

- 사고가 학교교육활동 중 발생하였다는 사실 입증자료 제출(보건일지, 목격자진술서, 사고발생확인서 등)

6. 공제급여 지급결정(학교안전공제회)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급여의 범위 안에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

가. 학부모 수령 시 사고 종결

- 공제회는 공제급여 지급결정 후 결정금액을 청구인에게 즉시 송금

- 학부모에게는 휴대폰 문자로 결정사항 전송(공제회)

- 학교에서는 공제급여 결정 통보서를 학부모에게 전송

< 학교안전사고 예시 >

▪ 학교폭력사고(가해자가 불확실한 경우, 가해자가 보상할 능력이 안되는 경우 등)

▪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

▪ 피공제자, 공제가입자 아닌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고

통상적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중 발생한 사고

▪ 체육시간, 휴식시간 및 점심시간에 발생한 사고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에 발생한 사고

학교급식관련 사고(위탁급식 포함)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의 질병에 의한 사고

수련활동, 소풍 및 수학여행 등 교외학습활동 중 발생한 사고

학교시설물에 의한 사고

▪ 피공제자의 학교안전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 자해․자살사고

▪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ex. 낙뢰, 폭우 등)

▪ 전기감전사고 및 화재로 인한 사고

지병 또는 신체적인 결함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

※ 화재, 풍수해 등으로 교육시설이 재난을 입어 발생한 사고(인명 피해 포함)는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소관 사항으로 사고에 대한 통지는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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