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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작성자 주중초 등록일 11.07.06 조회수 135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① 제14조 또는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금품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처분

  2.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로써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에 대하여는 홈페이지에 14일간 공고 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또는 학교회계에 귀속하거나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④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제공자,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제공일시, 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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