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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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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뱅킹 <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 신청서> 안내
작성자 주중초 등록일 23.03.03 조회수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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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 신청서 안내 >



 - 납부방법을 변경하실분은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행정실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전입생 경우 반드시 작성하셔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 은행 자동이체 계좌는 농협은행만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교육비로만 공제됩니다.

 - 카드 자동납부 신청시 [신한,  KB국민, 농협, BC, 현대, 롯데, 삼성, 하나카드]만 가능하며 신청서 제출후 추후 발송되는

  [신용카드 납부신청 안내문] ​에 따라 학부모님께서 직접 해당 카드사로 연락하시어 자동납부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카드사 미신청시 적용안됨)

 - 신용카드를 통한 납입금은 교육비로만 공제되며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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