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 연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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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미영 | 등록일 | 20.05.22 | 조회수 | 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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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학생 건강 확보와 학부모님의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지속적으로 “심각, 경계”일 때 교외체험학습 사용 가능 일수가 연장되었음을 안내합니다.
▣ 주요 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ㆍ경계’단계에 한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이 포함 - ‘가정학습’으로 1회 10일까지 사용 가능 (6월 8일부터 격일제 등교로 2주 단위로 신청하게 되면 실제 1회 5일 신청) -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45일’ - ‘가정학습’사유 신청 시 학습계획,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을 제출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시작일 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제출 ▣ 유의 사항 -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 평가(지필ㆍ수행)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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