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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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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 연장 안내
작성자 서미영 등록일 20.05.22 조회수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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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학생 건강 확보와 학부모님의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지속적으로 심각, 경계일 때 교외체험학습 사용 가능 일수가 연장되었음을 안내합니다.

 

주요 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ㆍ경계단계에 한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이 포함

- ‘가정학습으로 110까지 사용 가능

    (6월 8일부터 격일제 등교로 2주 단위로 신청하게 되면 실제 1회 5일 신청)

-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45

- ‘가정학습사유 신청 시 학습계획,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을 제출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시작일 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제출

유의 사항

-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 평가(지필ㆍ수행)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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