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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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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에 따른 미니게임기 철거협조 안내문
작성자 주중초 등록일 11.12.20 조회수 151
 학교보건법에 따른 미니게임기 철거협조 안내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란?

자라나는 청소년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이내 지역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으로 설정하고, 위험시설 및 유흥․풍속․오락업소 등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설치를 제한하는 국가의 교육환경 보호제도 입니다.

  ­ 절대정화구역 : 학교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까지의 지역

  ­ 상대정화구역 : 학교경계선에서 직선거리 200m까지의 지역(절대구역 제외)



  미니게임기 설치 제한 관련 법규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7호


 학교보건법 시행일 : 2008. 8. 3일부터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되지 않고 설치한 경우  발견 즉시 학교보건법 위반 업소로 고발 조치됨


 기존 시설 등에 관한 조치

 ◦절대정화구역내에  설치된 게임기 :  즉시 철거 또는 이전

 ◦상대정화구역내에 설치된 게임기 : 청주교육지원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된 경우에만 운영가능, "금지"된 경우 철거 또는 이전


 벌 칙

◦학교보건법」6조 제1항을 위반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및 시설을 한 자(미니게임기를 설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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