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무 발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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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중초 | 등록일 | 11.12.20 | 조회수 | 159 |
비상근무 발령서
1. 비상근무의 종류 : 비상근무 제4호 2. 발령일시 : 2011년 12월 19일 12시40분 3. 발령사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관련 4. 대상지역 및 기관 : 전 행정기관 5. 조치사항 : <비상근무 전파> ○ 지체없이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할 것 ○ 소속기관 및 시․군․구에도 동 내용을 전파할 것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위와 같이 발령함
행정안전부장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관련 2011. 12. 19(월) 12:40부로 전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 제4호를 발령 전파하니 각급 기관은 비상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상근무 제4호 발령시 조치사항 > 가. 기관별(부서별) 필수인력 1명이상 24시간 근무 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급 기관장 및 간부공무원 근무지 이탈 금지 다. 비상연락망 정비․현행화, 전 직원 비상연락체계도 숙지 라. 즉시 응소할 수 있도록 유․무선상 대기상태 유지 마. 상황실 및 당직실 운영 강화, 순찰․보안 점검 철저 바. 청사 등 중요시설물 출입자 보안검색 강화 사. 연가 및 출장 자제 아. 근무시간 무단이석 및 외출 자제 자. 불요불급한 행사 자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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