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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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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무 발령 안내
작성자 주중초 등록일 11.12.20 조회수 159
 

비상근무 발령서



 1. 비상근무의 종류 : 비상근무 제4호

 2. 발령일시 : 2011년 12월 19일 12시40분

 3. 발령사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관련

 4. 대상지역 및 기관 : 전 행정기관

 5. 조치사항 :

 <비상근무 전파>

  ○ 지체없이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할 것

  ○ 소속기관 및 시․군․구에도 동 내용을 전파할 것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위와 같이 발령함



행정안전부장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관련 2011. 12. 19(월) 12:40부로 전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 제4호를 발령 전파하니 각급 기관은 비상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상근무 제4호 발령시 조치사항 >

가. 기관별(부서별) 필수인력 1명이상 24시간 근무

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급 기관장 및 간부공무원 근무지 이탈 금지

다. 비상연락망 정비․현행화, 전 직원 비상연락체계도 숙지

라. 즉시 응소할 수 있도록 유․무선상 대기상태 유지

마. 상황실 및 당직실 운영 강화, 순찰․보안 점검 철저

바. 청사 등 중요시설물 출입자 보안검색 강화

사. 연가 및 출장 자제

아. 근무시간 무단이석 및 외출 자제

자. 불요불급한 행사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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