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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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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카드(문화바우처카드) 발급 안내
작성자 성복련 등록일 11.12.14 조회수 163
 

문화바우처

 사업   개요


  ㅇ 문화바우처는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문화향유로부터 소외되는 문화소외계층에게 공연․전시․영화․도서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관람료 또는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157만명), 차상위(170만명) 등 약 327만명


  ㅇ 문화바우처는 5만원 한도의 문화카드 발급을 통해 수혜자 가 자신이 원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직접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문화카드 개요


구분

내 용

지원대상

ㅇ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지원기준

ㅇ 가구당 5만원+ 청소년 개인카드 5만원

  * 청소년 : 만 10~19세

ㅇ 복지시설 거주자 개인카드 5만원

신청방법

문화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한 본인신청

ㅇ 주민센터를 통한 본인신청 및 대리신청

 * 청소년은 주민센터에서 보호자가 대리신청

신청시기

ㅇ 연중 신청 및 발급 가능

 ※ 기초자치단체별로 배정된 예산 소진 시 발급이 중단될 수 있음

ㅇ 청소년 추가발급은 2011년 9월 26일부터 가능

사용방법

이용자가 문화예술프로그램을 구매하고 일반 신용카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결재(카드당 5만원 한도에서 사용가능)

이용대상

공연, 전시, 영화, 도서, 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문화상품 구입

사용기간

ㅇ 2011년에 발급받은 카드는 2012년 2월까지 사용가능

ㅇ 2012년 별도의 자격검증 후 재충전

비 고

ㅇ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 문화바우처 홈페이지(www.문화바우처.kr 또는 www.cvoucher.kr)

문화카드 발급 신청


 ㅇ 청소년(만10~19세) 추가발급

구분

기 발급 가구

미 발급 가구

발급대상

ㅇ 만 10~19세(1992.1.1~2001.12.31)

신청방법

ㅇ 주민센터를 통해 보호자가 대리신청

신청시기

ㅇ 연중 신청 및 발급 가능

 ※ 기초자치단체별로 배정된 예산 소진 시 발급이 중단될 수 있음

ㅇ 청소년 추가발급은 2011년 9월 26일부터 가능

1인 가구

ㅇ 추가발급 없음

ㅇ 카드 1매 발급

2~6인

가구

청소년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 청소년이 아닌 가구원(세대주 포함) 명의 카드 1매 추가발급

 - 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청소년 추가발급

ㅇ 청소년이 아닌 가구원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 청소년 추가발급

ㅇ 가구당 카드 1매 발급

ㅇ 청소년에 대해 추가발급

※ 세대원 전원이 청소년인 경우 세대원수 만큼 발급

7인 이상 가구

ㅇ 청소년이 아닌 가구원(1매)을 포함하여 최대 7매까지 발급 가능

ㅇ 가구당 카드 1매 발급

ㅇ 청소년에 대해 추가발급(최대 6매)

※ 세대원 전원이 청소년인 경우 7매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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