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대응 안전한 방과후학교 운영 수칙 안내> ☑ 본교 코로나19 대응 계획에 따라 운영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교실에 방역물품 구비 및 소독 철저 ☑ 방과후학교 수업 운영 전, 운영 중 코로나19 임상증상을 확인하여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조기 발견, 출근 중지 등으로 감염 전파 및 확산 방지 ※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발열(37.5 ℃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 학생 및 방과후학교 강사 대상 감염병 예방 교육 강화, 환경 위생관리 및 생활 속 거리두기 등으로 감염예방 철저 ※ 수업 시작 전·후, 수업 중 수시 환기를 통해 쾌적한 교육활동 공간조성 (단, 실외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등 외부환경을 고려하여 환기 횟수 조절) |
1. 학생 및 방과후학교 강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수칙, 손 씻기, 손 소독, 기침 예절 등 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 2.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 및 방과후학교 강사는 개인위생 준수(마스크 착용, 손 씻기)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안내 3. 방과후학교 수업 시작 시 실시하는 발열검사 중 코로나19 임상증상을 발견한 경우, 방과후학교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받도록 학생 및 방과후학교 강사에게 적극 안내 4. 다음과 같은 학생 및 방과후학교 강사는 등교 및 출근 중지 ①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하고 자택에서 2주간 자가격리 준수 ※ 확진환자의 접촉자 또는 해외입국자는 격리 대상자 ②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 및 방과후학교 강사는 자가격리 중인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 또는 출근 중지 ※ 해외입국자이지만 보건당국의 ‘격리면제 대상자’ 동거인은 등교중지 대상 아님 ※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학생(방과후학교 강사)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학생(방과후학교 강사)은 등교(출근) 가능 ③ 학생·방과후학교 강사 또는 동거인이 의심 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생 및 방과후학교 강사는 등교 또는 출근 중지 |
5.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즉시 학교에 연락 ① 검사 중인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방과후학교 강사에 대해 검사결과 확인시 까지 등교 또는 출근 중지 ② 검사결과 양성(확진환자)인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방과후학교 강사는 보건 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등교 또는 출근 중지 ③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해외입국자 또는 확진환자의 접촉자는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더라도 통지받은 자가격리기간 동안 등교 또는 출근 중지 |
6. 전담 관리인 지정·운영: 방과후교육부장교사 김*애 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학생 또는 방과후학교 강사에 대해 등교 또는 출근 중지 처리 ② 방과후학교 강사는 출근 중지 기간 동안 스스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일일 1회 해당학교의 ‘전담 관리인’에게 문자 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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