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강사(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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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정애 | 등록일 | 21.04.12 | 조회수 | 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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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1495(2021.4. 9.) 2. 방문돌봄종사자(방과후학교 강사) 한시지원금 사업이 개시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되는 방과후학교 강사님들은 개별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방과후학교 강사 나. 자격요건: 재직요건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다. 우선순위: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라. 신청기간: 2021. 4. 12.(월) ~ 4. 23.(금) 마. 신청방법: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신청방법, 재직요건 등 세부사항은 (붙임1) 참조 바. 지급금액: 1인당 50만원(5월말경 지급 예정) 사. 문의사항: 근로복지전담콜센터(1644-0038) 및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활용 아. 충북방과후학교 홈페이지(http://after.cbe.go.kr) 정보마당 - 공지사항 48번에도 사업안내 및 붙임 자료 탑재
붙임 1.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설명자료 1부. 2.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관련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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