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변경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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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천여중 | 등록일 | 21.04.27 | 조회수 | 37 |
1.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시설과 장소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실내전체 및 실외에서 타인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2. 마스크의 종류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KF-AD),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3. 과태료 부과대상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미착용으로 간주)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대상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토록 안내하지 않은 경우 4. 과태료 예외대상 및 상황 ▪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 집,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있을 때 ▪ 개인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 ▪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2, 제2의3, 제2의4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6. 과태료 금액 :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및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대상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 3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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