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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변경안내
작성자 진천여중 등록일 21.04.27 조회수 37

1.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시설과 장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실내전체 및 실외에서 타인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2. 마스크의 종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 비말차단용

(KF-AD),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3. 과태료 부과대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미착용으로 간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대상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토록 안내하지 않은 경우   


4. 과태료 예외대상 및 상황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있을 때

개인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2, 23, 24,

83조제2항 및 제4

6. 과태료 금액 :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및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대상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 3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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