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하반기 무상급식비중 식품비 사용비율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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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인순 | 등록일 | 12.01.11 | 조회수 |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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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품질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법 제16조제2항제2호의 1.매 학기별 보호자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의 공개에 의거 우리학교 상반기 무상급식비중 식품비 사용비율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급식비중 1인 1식당 식품비 비율은 65.6% 입니다. 식품비의 사용비율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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