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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진천여자중학교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보고
작성자 진천여중 등록일 24.02.19 조회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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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학교장은 연 4회 이상 시설물 안전에 관한 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함

 

- 학교운영위원회 보고: 제181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2024. 2. 20.(화) 15:00]

- 점검결과: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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