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진천여자중학교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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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천여중 | 등록일 | 23.02.23 | 조회수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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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 내용: 학교장은 연 4회 이상 시설물 안전에 관한 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 - 학교운영위원회 제출 및 보고: 2023. 2. 20.(월) 제176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 점검결과: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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