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카누부 연간운영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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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호성 | 등록일 | 14.04.08 | 조회수 | 2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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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진천여중 카누부는 전국소년체전 및 각종 경기대회에서 출전하여 금메달 획득을 통해 충북체육 발전과 학교체육 발전에 이바지하였으며, 2009년, 2010년, 2011년 전국소년체전 금메달 획득에 이어 2012년, 2013년 은메달 획득을 거양하였다. 2014년 제43회 전국소년체전에서 금메달 획득을 통해 진천여자중학교의 위상을 전국에 떨치고 카누 운동선수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한다. 2. 방 침 •학교 운동선수의 강화훈련에 따른 기초학력 제고와 운동부의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으로 공부하는 운동선수상을 확립한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운동선수의 불필요한 체력 소모와 강화 훈련에 따른 운동 상해를 예방하여 성과를 극대화한다. •학교, 가정, 선수, 지도자의 일원화를 통해 학생운동선수의 고충을 최소화하여 학교 생활 및 운동시간에 최대의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관리 지도한다. •우수 신인 선수 선발과 현 운동선수들이 훌륭한 카누 국가대표선수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인성, 품성, 예절교육을 철저히 지도한다. 3. 선수명단(카누부)
4. 연간 지도계획 가. 연간 지도 계획
나. 월간 지도계획
5. 카누부 세부 운영 계획 가. 지도목표 1) 체계적 훈련 프로그램을 통한 기초체력 강화 2) 정보 수집 및 검사 결과 분석·활용을 통한 경기력 향상 3) 전국규모대회 및 제 4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상위 입상 4) 우수 선수의 조기 발굴을 통한 스포츠영재 육성 강화에 기여 5) 학교체육 활성화와 운동부 육성 기반 조성 6) 카누인구의 저변확대와 생활체육 기반 조성 나. 지도중점 1) 상담을 통한 선수관리 철저 2) 자기관리 전략 훈련 프로그램 개발 3) 능동적인 훈련참가 및 개인별 중점지도 4) 선수개인별 훈련처방에 의한 효율적 훈련체제 구안 5) 창의적이고 지속적인 훈련 및 과학적인 훈련 프로그램 개발 6) 비디오 분석을 통한 상대 전력분석 - 선수 자신감 극대화 다. 실천과제 1) 학교운동부 운영에 관한 법령 준수 2)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 도입을 통한 공부하는 학생선수상 정립 3)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훈련을 통한 기술지도 확립 4) 계절별 선수 체력 및 건강관리 철저 5) 학기 중 상시 합숙훈련 근절 노력 6) 필승의 신념을 갖게 하는 정신력 훈련의 병행 실시 7) 학교운동부 운영 투명화 8) 학생선수(성)폭력 근절 등 인권 보호 라. 운영방침 1) 훈련은 오전-학과수업, 오후-2:30~19:30분, 야간(필요시)-20:30~21:30분까지 실시 2) 다양한 신체활동을 통해 기초운동능력과 체력을 기른다. 3) 규칙이나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상대를 존중하며 공정한 태도를 기른다. 4) 자기기능을 파악하고 대인적 기능 향상 및 특기를 개발하고 상대에 한 전술을 파악하여 체계적인 훈련과 실전 경기가 될 수 있게 한다. 마. 세부실천계획 1)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가)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 도입 1) 목 적 학생선수 학력저하 및 학습권 침해에 대해 사회적 우려 심화에 대해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 도입을 통한 공부하는 학생선수상 정립 2) 방 침 ① 적용 대상 : 초4 ~ 고3(9개 학년) ② 적용 시험 : 학교 시험(중간+기말+수행평가) ③ 적용 교과 : 초 ․ 중 5개 교과, 고 3개 교과 * 교육과정 개편으로 해당교과가 개설되지 않을 경우 학교장이 학교체육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타교과로 대체 ④ 고등학교 적용교과 : 국어, 영어, 사회 교과로 결정하되, 영어․사회 교과의 경우 학교장이 학교체육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학, 과학 교과로 대체 가능 * 특성화 고등학교의 경우 국어, 영어, 사회 교과로 결정하되, 영어교과는 수학교과로, 사회교과는 과학 또는 전문교과로 대체 가능 ⑤ 최저학력 기준 : 학교의 해당 학년 교과별 평균성적과 비교하여 (초) 50%, (중) 40%, (고) 30% 로 설정 ⑥ 적용 시기 : '14년도 초4 ~ 중3까지 시행('14. 3. 1. ~ ) * 중3~고3 : '14년 이후 단계적 시행('17년 고3 적용) / * 현재 고1 이상 학생선 수는 적용 안됨.
(나)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 운영 1) 목 적 ① 학생선수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조기 예방 교육 실현 ② 학생선수 최저 학력 기준미달 학생 Zero화 실현운동부학생 지도 환경 조성 ③ 운동부학생 책임지도제 운영 책무성 강화 ④ 학생개인별 맞춤형(학습요인 + 비학습요인) 학습지도를 통해 기초 학력 향상 및 자아 존중감 제고, 학생 ․ 학부모의 학교 만족도 제고 2) 방 침 ① 기초학력미달 사전예방, 진단 – 보정 - 관리할 수 있도록 함 ② 운동부학생의 개별적 성취 수준을 고려하여 지도 ③ 운동부 학습처방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 ④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수업 방법 및 평가방안 연구 ⑤ 운동부학생 지도사항을 학부모에게 수시로 통보하여 협조체제 3) 세부추진계획 ① 대 상 : 운동부 학생 ② 선발기준 : 운동부 학생 중 기초학습 및 교과학습이 학년 교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최소 수준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 ③ 지 도 : 교과 담임 ④ 운영교과 : 국어(20시간), 수학(20시간), 영어(20시간) ⑤ 운영기간 : 2014년 5월 ~ 4) 운영방식
(다) 대회 출전․지도 감독 학생선수의 대회출전은 허용된 출전 횟수와 기간을 준수하여 학교장 책임 하에 참 가하되 출전 1주일 전에 지역교육지원청에 참가계획을 보고토록 하고 대회종료 후 결 과를 즉시 전화나 FAX로 보고하며,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경우 교육장의 승인(학생 선 수 국외여행 허가원 서식 5호)을 받아야 하며, 귀국 즉시 보고 (라) 대회 출전 횟수 및 기간 제한 1) 도(道) 규모 대회는 참가 횟수에 미포함 2) 수업결손을 줄이기 위해 카누 종목의 경우 전국규모대회는 年 3회 이내로 제 한함 (단,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수료 학생선수의 경우 교육감(장)이 출결, 학습정도 등을 확인하여 전국규모 대회 참가 허용 가능) 3) 대회 일수는 3~5 일 이내로 제한(단, 국제경기대회 및 방학 중 대회는 예외)하고, 대회 적응훈련 기간을 포함해 1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4) 참가 제한 예외인 대회 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방학 중 대회, 국제경기대회, 국가대표선수 선발대회 (마) 학생선수 수업결손 및 보강계획 1) 목적 운동선수의 각종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으로 인한 수업결손에 따른 학력저하를 최대한 방지하고자 함 2) 방침 ① 정규수업시간을 철저히 이행한다.(교육과정 이수시간 확보) ② 훈련은 방과 후, 휴일, 방학 중에 집중적으로 훈련하여 최대한으로 경기력 향상을 위한 수업결손을 예방하도록 한다. ③ 과다한 연습으로 인한 수업결손이 오지 않도록 하고 운동하며 공부하는 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④ 학교 내 시설이 없어 정규수업 후 운동이 불가한 종목의 경우 현장체험학습 계획 등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⑤ 학교 시험기간 중 전지훈련 및 시합출전을 금하고 가급적 휴가 중에 실시하도록 한다. ⑥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으로 인한 수업결손은 수업결손 일수에 따른 보충 지도 계획을 수립하여 보충 지도한다. 3) 세부추진내용 ① 휴일 및 휴가 중은 전일 훈련함을 원칙으로 하나 종목특성에 맞게 조절하여 실시한다. ② 결손시간의 보충은 필수과목을 위주로 실시하고 여건과 상황에 맞추어 영어단어 쓰기, 학습지, 한자 쓰기 등 다양하게 실시한다. ③ 학생선수의 수업결손에 대한 학생 학습도우미(동료, 또래)를 활용하고, 학습도우미에 대한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할 수 있다(봉사활동 확인: 운동부 지도교사) ④ 운동선수 수업결손 보강계획 양식 - 보 강 수 업 일 지 -
(바) 학기 중 상시 합숙훈련 근절노력 1)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학기중의 상시 합숙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 2)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선수를 위하여 기숙사 운영은 가능하며, 학습여건, 안전대책 등을 잘 갖추어 운영 (사) 학생선수 연계 육성 및 연계 진학 1) 각 급 학교의 지정종목이 연계 육성될 수 있도록 지역적 특성과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운영 2) 육성종목 지정학교는 학년별로 적정한 인원의 선수를 확보하여 육성 3)육성종목 지정학교는 종목별 교육감기대회에 의무적으로 참가 4)체육특기자 연계 진학지도 준수 5) 체육특기자 상급학교 진학 시 연계 육성학교로 진학하도록 지도 2) 학교운동부 운영 투명화 및 비리 방지 (가) 학교운동부 운영경비 집행 투명성 확보 1) 학교운동부 운영 경비 등은 학교회계(학교발전기금)에 편입하고 경비지출시 법인카드 사용
2) 각종 대회 참가비용 및 전지훈련 비용 공개 의무화 3) 학생선수 인권 보호 및 학교운동부 지도자 연수 강화 (가) 학생선수 (성)폭력 근절 등 인권보호 1) 목적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올바른 학생선수 육성 체계 모색을 위해 학생 선수 개개 인을 인격체로 존중하고, 지도자는 물론 선배, 동료 선수들의 폭력 행위를 미연에 방지 하여 선수 권익을 보호 신장함으로써 명랑한 학교 스포츠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방침 ① 학생선수 (성)폭력에 대해서도「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적용을 원칙으로 엄격하게 처리 ② 가해 학생선수에 대한 즉시 출석정지 가능 ③ 학교장은 학생선수 간 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7일 이내 학교폭력대책자치 위원회 개최를 통한 가해 학생선수 선도 및 징계 ④ 가해 학생선수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 (특별교육 불응시, 시․도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2 조제2항에 따라 가해 학생 학부모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⑤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가해자인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임 조치하 고, 시도 학생선수보호 위원회 규정에 따라 처리 (학교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재계약 시 성폭력 범죄 조회 및 해당종목 경기단 체(시도체육회) 상벌 조회 등을 통해 학생선수 지도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임용 ) 3) 세부추진계획 ① 학생선수 보호위원회 설치 -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올바른 학생선수 육성체계 모색을 위한 총괄적인 실천 기구 도입 - 최소 학기별 1회 의무 개최로 운동부 운영실태 파악 및 보고체계 유지 ② 선수 고충 처리 센타 운영 - 학생선수 보호위원회에서는 선수 권익보호와 고충처리, 선수보호 모니터링을 위하여 선수 고충처리 센터를 설치・운영(교장실) - 원활한 신고와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선수고충처리센터의 위치(주소), 전 화번호, 인터넷주소 (E-mail) 및 담당자 등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고시 운동부 활동과 관련하여 겪는 다양한 고충상담 - 선수활동, 학습 기타 신상 문제에 대한 사항, 선수보호 모니터링 운영 - 정기적인 예방 교육활동을 통하여 폭력 없는 학교운동부 운영 문화 정착
- 선수의 이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상담 체계를 통하여 운동선수 인권관련 정책의 실효성 확보 - 담임교사, 체육교사, 상담교사 및 보건교사를 통하여 학생선수의 건강상태 및 선수활동 애로사항을 점검・해소(월 1회, 상담일지 기록) - 학생선수, 운동부지도자, 학교장간 간담회(연 1회 이상) - 선수의 건강관리, 상담 및 표력에 의한 경기력 저하 요인 파악 등으로 선수 개인별 정보 누가관리 체계 유지 ④ 학생선수, 학교운동부 지도자, 학부모 대상 (성)폭력 근절 및 운동부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 - 운동부 육성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근절대책과 연계하여 연 3시간 이상 교육 실시 - 학생선수, 학교운동부지도자, 학부모 대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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