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FAX 민원 서비스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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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천여중 | 등록일 | 20.05.08 | 조회수 | 72 | ||||||||
◯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 활성화 - (주요내용) 민원인 편의를 위해 그 행정기관이 접수·처리해야할 민원을 가까운 기관* 에서 모사전송을 통해 접수·처리 * 시·도교육청과 그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국·공립 유치원 등 - (법적근거) 민원처리법 제14조, 시행령 제12조 ※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 교육부예규 제32호(2017.7.21.) 참조 - (대상사무) 경력증명서 등 제증명 26종, 발급대상 추가 확대 추진 ※ 시도교육청 등의 ‘교육민원협의체’를 통해 추가 발급 가능한 제증명 지속 발굴 및「어디서나 교육민원 처리제 운영지침」개정 건의 [ 어디서나 교육민원 처리 대상 민원 ]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에 의한 교육민원도 FAX로 접수‧처리 · 검정고시 및 초.중등학교 민원을 지자체 및 국‧공립대학에서 접수.교부 · 대학교 민원*(17종)을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교부 · 재직(퇴직, 경력)증명을 농협.새마을금고에서 접수.교부 [ * 어디서나 민원 처리 대상 대학교 민원 17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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