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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 제증명수수료 징수 폐지 안내
작성자 정선우 등록일 19.05.09 조회수 63

교육관련 제증명수수료 징수 폐지[총무과-7975(2015.5.15.)]

      - 근거: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징수조례(조례 제3788)

      - 내용: 제증명수수료, 검정고시관련 증명수수료, 고등학교 배정수수료 폐지

      - 유의사항: 사립대학 민원서류 교부 시 수수료(300)는 미징수하나,

                          ​업무처리비는 해당 대학별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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